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유영재는 2023년 3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고, 아동·장애인 관계 기관의 취업 제한도 5년도 명령했다.
검찰과 유영재 측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영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잘못했다. 저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2심도 지난 7월 같은 형량을 선고했으며, 유영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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