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심리 재판부에 신청
"권력분립 원칙 등 위배…공정 재판 받을 권리 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내란 특별검사(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의 사건을 심리하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 분립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제청 이유를 들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측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하는 방법인 헌법소원 심판을 함께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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