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도 "고용노동부, 2022년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단 공개해야"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2 15:04  수정 2025.10.02 15:04

시민단체, 고용노동부 상대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제기

1심 "수사 직무 수행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2심 재판부, 노동부 측 항소 기각…"항소 비용 부담해야"

서울고등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한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시민단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는 2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고용노동부(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에서 고용노동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도 피고인 고용노동부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2023년 3월 고용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명 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의신청마저 기각되자 2023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중대재해가 일어난 기업 이름에 대한 비공개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을 담당했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해당 정보가 공개돼도 고용노동부가 주장한대로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공표 제도가 수사 중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정보 공개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낙인이 우려된다'는 노동부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원고인 정보공개센터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 판결 결과에 불복해 피고인 노동부 측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노동부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