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설하며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법원 "하자 책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03 09:44  수정 2025.10.03 09:45

GS건설, 지난 2019년 총 178세대 규모 연립주택 시공

하심위, 장애인 경사로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 책임 물어

재판부 "설계 도면 제공받은 경우 도급인에 적절한 의견 제시했어야"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데일리안DB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별도의 장애인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시공사에 하자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하자 판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019년 4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20개동 총 178세대와 부대복리시설로 이뤄진 단지형 연립주택을 시공했다.


그러나 하심위는 2022년 8월 단지 중 1개 동이 지상 1층 주 출입구부터 주차장 및 도로로 이어지는 출입구 사이에 별도의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았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하심위는 장애인 등 편의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하자에 해당한다며 이를 기각하는 처분을 내렸고 GS건설은 또 다시 불복해 취소 소송을 냈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의 경우 10세대 이상인 연립주택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다.


GS건설은 이때 세대수는 한 동의 세대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단지는 1개 동의 세대수가 8세대인 만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란 뜻이다.


GS건설은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가 지상 1층이 아니라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연결되는 출입구라며 "출입구와 접근로 사이에 단차가 없어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하자가 없다"라고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동일한 건축물로 봐야 한다"며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상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출입구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들이 주로 드나드는 문이나 통로"라며 "적어도 세대가 위치한 1층까지는 접근성이 확보돼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지상 1층 출입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의 하자라 시공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령에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적절한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공사도 하자담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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