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수천마리를 집 수족관에 숨긴 어선 선장 등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9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어선 선장 5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를 트럭에 싣고 주거지로 옮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은 주거지 내 수족관 2곳에 암컷대게 2165마리를 몰래 보관한 혐의도 있다.
포항해경은 지난 5일 밤 10시10분쯤 A씨가 암컷대게를 트럭으로 운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일대를 순찰하던 중 용의 차량을 발견해 이들을 검거했다. 단속 결과 차량에서 암컷대게 155마리를 확인했다.
이날 해경은 압수한 암컷대게 2000여마리를 구룡포 앞바다에 전량 방류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암컷대게의 포획·유통·보관·판매 등의 행위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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