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0여년 전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에 118억원 규모 국가배상 판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0 09:46  수정 2025.10.10 09:47

진실화해위, 지난 2022년·2023년 진실규명 결정 내리기도

해당 판결, 법무부 항소 포기 결정 따라 확정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60여년전 이른바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국가로부터 약 118억원 규모의 배상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 112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산개척단 사건이란 지난 1961년 11월경부터 1966년 8월경까지 사회정화라는 명분으로 국가기관이 주도하여 일반 국민 등을 충남 서산 등지에 강제로 수용하고 노역을 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한 사건이다.


피해자들은 감금당한 채로 폭행, 부실 배급, 의료조치 미비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겪었으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평생 고통을 안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2023년에 걸쳐 이 사건을 '국가기관이 주도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023년 10월20일 공익소송의 일환으로 피해자 및 유족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 측은 사건 피해자 및 유족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뒤집을 만한 모순된 자료가 없으므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이나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에는 객관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도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국가)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공단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총 118억여원 규모의 배상액은 입소 기간 1일당 15만원~2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했고, 일부 사망 사건은 별도의 금액을 인정했다. 해당 판결은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확정됐다.


이 소송을 대리한 공단 소속 윤성묵, 이지영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국가가 사회정화라는 이름으로 자행한 서산개척단 인권침해에 대해 법원이 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위자료 액수에 아쉬움은 있지만 늦게나마 역사적 사건에 법적 매듭을 지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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