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제한속도보다 57㎞/h 빨리 달리다 사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부 박강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침 울산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상대방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에게 각각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상태였으며, 해당 도로 제한속도보다 시속 57㎞나 더 빨리 운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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