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항공권 판매대금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경제적 손실 끼쳐
법원 "이스타항공 경영 악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영향 받은 점 부인 어려워"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공소사실 중 일부 유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을 1심과 달리했으나 양형을 변경하지는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태국에 항공사를 설립한 이유는 이스타항공의 수익 증대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외국에 자회사를 둔다는 이러한 계획이 완전히 허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가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대유행) 사태에 영향을 받은 점을 부인하기도 어렵다"면서도 "다만 이 범행으로 이스타항공이 큰 손해를 입는 등 피해의 규모나 결과가 중대하고, 이상직 피고인의 경우는 수사를 회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전 의원과 박 대표는 2017년 2∼5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원을 태국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써 이스타항공에 경제적 손실을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19년 8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 비용 369억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기소 이후 줄곧 해외 법인 설립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 주도로 설립됐다'는 시각을 견지했다.
전주지검은 법원의 판단을 토대로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세운 태국계 저가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해주고 그 대가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 등 특혜를 받았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은 이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각각 적용해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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