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다녀온 뒤 자리 이탈 지적하자 '발끈'
"선배가 먼저 위협…망치 휘두르진 않았다"
직장 선배에게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우체국 직원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원심의 형은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적정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3년 9월 경기도 한 우체국 1층에서 직장 선배 B씨에게 업무용 쇠망치를 집어 들고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내가 만만하냐"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화장실을 다녀온 뒤 자신에게 B씨가 자리 이탈 행위를 지적하자 "알아서 하겠다"고 했고 이어 B씨가 우편물 이송용 녹색 철제 카트를 밀며 다가오자 쇠망치를 들고 대치하며 언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철제 카트를 밀치며 다가온 B씨가 위협적으로 느껴져 쇠망치를 집어 들었을 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쇠망치를 휘두르지 않았더라도 꺼내 든 모습만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하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A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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