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유 확정…배임 혐의는 무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6 11:12  수정 2025.10.16 11:12

불구속 기소 7년9개월 만에 형 확정

'허위 급여' 약 16억원 지급 혐의 유죄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대법원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 회장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배임)·업무상 배임·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1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후 약 7년9개월 만에 형이 확정된 것이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을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받았다.


이와 함께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 배임)와 지인들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약 16억원(업무상 횡령)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을 아트펀드가 고가로 매입하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와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아트펀드의 미술품 매입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미술품의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특경법상 배임 혐의의 경우 1·2심 모두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 측과 조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 결론을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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