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무면허 8중 추돌 사고' 20대 운전자, 항소심서 감형…징역 3년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6 11:52  수정 2025.10.16 11:53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6개월 선고

"합의 피해자 2명, 선처 탄원해"

운전자, 사고 당시 치료 목적 약물 복용 상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위치한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서울 강남에서 약물 복용 상태에서 7중 추돌사고를 낸 20대 무면허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송중호 엄철 윤원묵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 측에서 당심(2심)에 들어와 피해자 10명 중 2명과 합의했다"며 "이들(합의한 피해자)이 선처를 탄원한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추가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일 오후 1시39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 강남역 방향 테헤란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 다수를 들이받아 8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해당 사고가 발생하기 약 40분 전인 같은 날 오후 1시 송파구 거여동 거리를 주행하다 유모차를 끌던 30대 여성을 들이받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여성과 아이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김씨는 치료 목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클로나제팜을 복용해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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