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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느 곳보다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눈앞에 보이는 교사와 직원들을 살해하려 하거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무자비하고 잔혹하게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들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17세 소년으로 자신의 과오를 개선할 여지가 있고, 정신과적 병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28일 오전 8시36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교실과 복도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일찍 등교한 A군은 평소와 달리 일반교실로 향하지 않고 특수학급 교실을 찾아 특수교사(여·48)와 상담 중 완력을 행사해 목을 조른 뒤 흉기를 꺼내 들었다.
이후 1층 복도에서 마주한 이 학교 교장(59)과 행정실 직원(48), 환경실무사(여·54) 등 3명은 A군과 대치하다 흉기에 찔려 중상을 입었다.
A군은 학교 밖으로 도주하던 중 일면식도 없는 시민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두르거나 몸을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도 받는다. 부상자 6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교우 관계를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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