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檢 비상계엄 수사 기록 헌재 송부 취소 소송', 1심서 각하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17 17:51  수정 2025.10.17 17:51

김 전 장관 측, 위헌·위법 행위라며 소 제기

집행정지 신청 사건, 지난 7월 대법서 기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중 검찰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것을 취소해달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소송이 1심에서 각하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송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심리를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두고 청구인인 국회 측의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을 받아들여 검찰로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기록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법재판소에 수사 기록을 송부한 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송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경우 지난 7월 김 전 장관 측의 재항고를 대법원이 심리 불속행 기각하면서 종결된 바 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