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속여 비화폰 지급 받은 후 노상원에게 전달한 혐의
김 전 장관 측, 특검 파견 검사 공소유지 참여 불법이란 입장
재판부 "이번 사건에서 파견 검사 공소 유지 관여 가능"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1차 공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0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같은 달 17일과 24일에도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란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김 전 장관에 대해 지난 6월 추가 기소했다. 앞서 특검 출범 전 검찰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파견 검사가 법정에 들어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게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5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의 수사·기소 범위를 규정한 검찰청법 4조 2항을 검토했다며 "이 사건에서 파견 검사의 공소 유지 관여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 전 장관 측은 "불법이니 재판을 중단시켜달라"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 측은 "변호인의 의견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주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