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언론·유튜버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의 5배 배액배상"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입력 2025.10.20 16:31  수정 2025.10.20 16:34

언개특위 20일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경제·정치적 이익 위한 가짜뉴스 근절"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이 20일 국회 언론개혁특위 허위 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사·유튜버 등이 온라인 상에 허위조작정보 유통시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액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한다.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오늘 발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으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생산하고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게재자를 제재함으로써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유무형의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법을 당론 추진해 본회의에서 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한 유튜버는 걸그룹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상대로 허위 비방 영상을 제작해 2억원대 수익을 챙겼다고 한다"며 "지난 1월 달에 김홍신 작가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이름으로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내용의 허위 조작된 글이 유포돼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같은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위한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기 위해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언론개혁특위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언개특위와 과방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을 거의 폐지 또는 일부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도 공정성 심의 조항을 폐지하는 방송법 개정안은 이번에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과 함께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그 외 오랫동안 언론사와 기자들의 발목을 잡았던 사실적시 명예훼손, 명예훼손죄에서 친고죄로 전환되지 않은 점도 언개특위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우선 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에 반복적이거나 공공연하게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새로 규정했다.


허위조작정보 개념도 신설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여야 하고, 내용의 성격상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해야 한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인 허위정보의 하위 개념이다.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포괄한 허위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 법원은 5000만원까지 손해액 인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법원은 손해 상태의 지속기간(특히 제1심 판결과 상급심 판결 사이의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도 도입된다. 정보게재수·구독자수·조회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게재자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여야 하고(단순 허위정보는 제외) △불법 또는 허위조작임을 유통자가 인식해야 한다. 또한△유통자가 타인을 해할 악의가 인정돼야 하며 △유통자가 정보전달을 업으로 하는 자여야 한다. 배액은 최대 5배까지 가능하다.


허위조작정보 등 유통에 악의가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상세 요건도 규정했다. △게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 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돼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이뤄졌던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유통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징벌적 배액 배상 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에 따라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자는 그 청구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전략적 봉쇄소송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은 중간판결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소 각하 판결 또는 기각 결정을 할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악의·반복적 유통에 대한 과징금도 도입한다. 이미 법원에 의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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