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8월 결심공판서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
金 "카카오 운영하면서 사익 보기 위해 불법 도모한 적 없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전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가 조작 등 불법적 방법이 아닌 적법적 절차를 따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최후진술에서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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