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조작 의혹'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1일 오전 1심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1 08:57  수정 2025.10.21 09:55

檢, 지난 8월 결심공판서 징역 15년·벌금 5억원 구형

金 "카카오 운영하면서 사익 보기 위해 불법 도모한 적 없어"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오전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방해하고자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주식을 고가매수, 물량소진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 측은 주가 조작 등 불법적 방법이 아닌 적법적 절차를 따랐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위원장 최후진술에서 "카카오를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적으로 사익을 보려고 어떤 일을 도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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