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특별법’ 시행…기각 건도 재심 기회 부여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0.23 14:04  수정 2025.10.23 14:04

ⓒ질병관리청

23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존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기각된 사례도 한 차례 재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질병관리청은 법 시행에 맞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1월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의학뿐 아니라 약학, 면역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돼 단순 의학적 판단을 넘어 행정·사회적 관점이 함께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가가 시행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장애·사망 등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기간에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로 구성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


신규 신청자는 피해보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게 되고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과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보건소를 통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미 한 차례 신청해 심의 결과를 받은 경우에도 내년 10월 23일까지 1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결정으로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례는 재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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