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리던 행인 및 경찰들에게 흉기 부착된 각목 휘둘러 다치게 하기도
재판부 "범행경위,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 가볍지 않아"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21대 대통령선거 기간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 등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특수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5일 오전 9시5분쯤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소재 한 아파트 앞에 설치된 이 대통령의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현수막 주변에 있던 각목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해당 각목에 부착한 후 현수막 고정 끈을 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를 말리던 행인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흉기가 부착된 각목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 "범행경위, 범행내용, 상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며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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