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열리고 있는 다른 재판 절차 길어져
재판부, 1차 공판 법정 촬영 허가
'피고인' 권 의원 모습 공개 예정
권선동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을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 달 3일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당초 이날 오후 5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재판부 심리로 먼저 열리고 있는 다른 재판 절차가 길어지고 있어서 1차 공판기일을 다음 달 3일 오전 11시로 변경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전날 재판부에 법정 촬영에 대한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규칙 제2751호(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촬영 행위는 공판 개시 전에만 할 수 있고 법단 위에서 촬영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촬영으로 인해 법정 내부에서 소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속 피고인 신분인 권 의원이 법정 내부로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5일경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신도들의 표와 조직, 재정을 제공해주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통일교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6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권 의원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어 지난 2일 권 의원을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이는 22대 국회 들어 현역 의원의 첫 구속이자, 특검 제도 도입 이래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역 의원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다.
권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권 의원은 여전히 자신이 받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옥중 메시지'에서 "특검은 수사 대신 가짜뉴스 확산에 매진한다. 객관적 증거 대신 허위 진술만 흔들고 있다"며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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