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내놔" 강북구 식당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 기로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8 13:08  수정 2025.10.28 13:08

작은 목소리로 취재진에 "죄송하다"

칼부림 사건으로 1명 사망·1명 중태

칼부림 사건이 일어난 서울 강북구 한 식당. ⓒ연합뉴스

복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 난동을 일으켜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는 이날 오전 서울북부지법에 출석하면서 '유족에게 죄송하지 않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부부 관계인 주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해당 식당에서는 술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0원짜리 복권을 증정하는 행사를 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6일의 경우 일요일로 복권 발행이 중지됐던 탓에 해당 식당 주인과 A씨는 복권 지급 대신 가격 할인을 받기로 얘기를 나눴으나 결제 과정에서 재차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부부 관계였던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B씨와 C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전날 오전 끝내 숨을 거뒀다. C씨 역시 현재 중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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