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모친·여동생 위협한 부친 살해 30대 子…대법, 징역 6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0.28 14:33  수정 2025.10.28 14:34

아버지와 실랑이하다가 흉기 양팔 베인 후 범행 저질러

1·2심, 子 정당방위 주장 기각…대법 "법리 오해한 잘못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데일리안DB

흉기로 어머니와 여동생을 위협한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필리핀 자택에서 자신의 아버지 B씨를 프라이팬으로 가격한 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던 B씨는 공사 지연 문제로 가족들과 말다툼하다 딸 C씨를 때렸다. 이에 아내 D씨가 항의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집어 들어 자신의 C씨와 D씨를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자 A씨는 B씨의 칼을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다가 흉기에 양팔을 베였고, 이후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려친 뒤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부친이 유발한 가정폭력 상황에서 당황하고 격분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이기도 한 어머니와 여동생은 A씨에 대한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과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다만 1·2심 재판부 모두 "자신의 어머니와 여동생을 흉기로 위협한 것에 따른 정당방위"였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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