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판결 가혹"…檢, '초코파이 절도' 항소심 선고유예 구형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30 13:34  수정 2025.10.30 13:35

시민위원회 의견 받아들여 선고유예 적정 판단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검찰은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 먹어 재판에 넘겨진 보안업체 직원 A(41)씨 사건 항소심에서 시민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1)씨의 절도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선처의 의미로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 처분이다.


검찰은 "피해품의 가액이 소액인 점에 비해 피고인은 유죄 판결 선고로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게 가혹하다고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작년 1월18일 오전 4시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비업법에 따라 절도죄로 유죄를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 있어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무죄를 다투고 있다.


1심은 증인 신문 등을 근거로 A씨가 이례적으로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판단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이러한 재판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민적 관심이 제기되자 검찰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27일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시민위원회에서 위원 다수는 선고유예 구형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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