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 결별 요구한 피해자 협박…계획 살해한 중대 범죄"
"일부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유족이 엄벌 탄원하는 점 종합"
윤정우 머그샷. ⓒ대구경찰청
검찰은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정우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결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협박, 스토킹하다가 범죄신고 보복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중대 범죄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유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지적했다.
윤정우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50분쯤 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1일 오전 10시쯤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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