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를 '여사' 호칭 없이 지칭한 내란 특검팀에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라고 날카롭게 반응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신문 과정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전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시했다.
해당 텔레그램에서 김건희 여사가 김성훈 전 처장에게 'V(윤 전 대통령)가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고 하자, 김성훈 전 처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나 체포영장 다 막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대해 피고인(윤 전 대통령)이 우려한다는 취지의 말을 당시 영부인이던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말하는 내용"이라며 "그 당시 압수수색을 저지하려는 증인의 인식을 입증하기 위해 (텔레그램 내용을) 제시하고 신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제 아내가 궁금하고 걱정돼서 문자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검찰에 26년 있으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수없이 받아봤다"며 "수사기관에서 국군통수권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막 들어와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건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이다. 제가 이걸 가지고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처 차장은 2년 이상 근무했기 때문에 산보 갈 때도 연락해서 오라고 하고, 제가 관저에 혼자 있으면 점심 먹으러 오라고도 하는 관계이니 바로 전화하는 것이고 야단도 칠 수 있는 것"이라며 "아니 이걸 놓고 (문제 삼는 건가)"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이든지 해야지"라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방해한 혐의, 대통령 경호처에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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