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검찰 부실 수사' 전담 2개 수사팀 편성…파견경찰관 등 구성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31 18:11  수정 2025.10.31 18:11

개정 특검법 따라 인력 충원해 수사팀 재편

'도이치 불기소 처분' 등 관련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추가 소환 가능성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등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해 2개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한다. 수사팀은 검사와 검찰 출신을 배제한 변호사와 파견경찰관 위주로 꾸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 대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최근 특별수사관과 파견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수사팀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추가 수사 인력을 파견 받아 수사팀 재편을 진행 중이다. 최근 김경호(58·사법연수원 22기), 박노수(59·31기) 변호사가 신임 특검보로 왔고 김일권 제주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부장검사), 신건호 수원지검 인권보호관(부장검사) 등이 특검에 새로 합류했다.


김 부장와 신 부장은 앞서 파견된 기노성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장과 함께 팀장급으로 배치돼 업무할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이번주 특검보 2명과 팀장 2명을 포함한 검사 3명, 그리고 특별수사관 3명을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편성된 수사팀이 담당할 특검법 제2조 1항 14호는, 제1호~제13호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제2조 1항 15호는, 제1호~제13호 사건과 관련한 조사 및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등이 방해했다는 의혹 사건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의혹 등도 수사 선상에 올릴 계획이다.


앞서 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와 출장 조사 특혜 등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특검팀은 핵심 피의자에 대한 조사를 거쳐 오는 11월28일 수사 기간 만료일 이전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소환을 진행하겠단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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