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후 강원과 경북 등 전국 배추밭서 일해온 것으로 조사
당시 차량 이용해 도피 도운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불구속 송치
태안해양경찰서.ⓒ태안해경 제공
소형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40대 중국인과 같은 국적의 조력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소형 보트를 타고 우리나라에 밀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낮 12시쯤 중국 산둥성 스다오항에서 1t급 보트를 타고 혼자 출항해 같은 날 오후 9시42분쯤 태안군 근흥면 마도 해안으로 밀입국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지난달 "강제 퇴거돼 재입국할 수 없는 중국인이 국내에 머물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서, 이달 20일 오후 7시20분쯤 경북 영양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그동안 강원과 경북 등 전국 배추밭에서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불법 체류하다 적발돼 2023년 10월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차량을 이용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30대 불법 체류 중국인 남성 B씨도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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