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특검, '건진법사 세무조사 무마 의혹' 관련 서울국세청 압수수색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입력 2025.10.31 19:01  수정 2025.10.31 19:02

영장 제시하고 수사상 필요한 자료 임의 제출 요청

위법 정황 확인시 세무 당국 관계자 추가 조사 전망

건진법사 전성배씨.ⓒ연합뉴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세무조사 무마 청탁 의혹과 관련해 서울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는 영장을 제시하고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임의 제출받는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수사기관 내지 감독기관을 상대로 한 자료 확보시 많이 활용된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7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측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500만원어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그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한 상태다.


이번 자료 확보는 청탁이 실제 세무조사 무마로 이어졌는지 확인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만약 위법 정황이 확인되면 세무 당국 관계자나 관련 업계 종사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전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전씨는 희림 대표 배우자 A씨가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하자 강남구 한 호텔 식당에서 A씨, 김창기 당시 국세청장,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만남을 주선했다.


이후 전씨가 대가를 요구하자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 법인카드를 전씨가 사용하게 해주고, 전씨의 빌라 임차비를 대납해주는 등 방법으로 2022년 7월∼2025년 1월 총 4500만여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희림은 이 의혹과 별도로 김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자격 없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용역을 맡아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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