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영흥파출소장 및 소속 팀장 재판도 함께 진행
순직 해경 동료 "사건 관련해 함구하란 지시 받아"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혼자서 구하려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순직 사고와 관련, 수사 중인 검찰 수사관들이 지난 9월18일 오후 인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 청사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옮기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순직 사건과 관련해 사고 과실 은폐 혐의 등을 받는 전직 인천해양경찰서장 등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 사건은 최근 인천지방법원 형사18단독 윤정 판사에게 배당됐다.
업무상과실치사, 직무유기,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흥파출소 전 팀장 A 경위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9시50분 열린다.
이 전 인천해경서장과 전 영흥파출소장은 이 경사가 순직한 지난달 11일 영흥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언론 등 외부에 해경 측 과실을 함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며 이 경사의 동료 경찰관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와 함께 당직을 섰던 동료들은 이 경사 영결식에 열렸던 지난달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출소장으로부터 이 경사를 '영웅'으로 만들어야 하니 사건과 관련해 함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A 경위는 2인 출동을 비롯한 해경 규정을 지키지 않아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다른 근무자들에게 규정보다 많은 6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 최소 근무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경사를 혼자 출동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와 전 영흥파출소장은 이 경사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 2명만을 출동시켰는데도 4명을 출동시킨 것처럼 현장업무포털시스템에 입력하고, 휴게 시간 규정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허위 기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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