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손님에게 가짜 토사물을 이용해 돈을 갈취한 택시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북부지법은 공갈, 공갈 미수,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넉 달 만에 똑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SBS 방송 갈무리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160여명에게서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술에 취해 잠든 승객이 있으면 미리 준비한 가짜 토사물을 곳곳에 뿌린 뒤 승객을 깨워 "차에 토했다"며 청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또한 부러진 안경을 뒷좌석 바닥에 놔둔 후 "승객이 폭행했다"며 협박하고 거짓 신고를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수법은 운전자 폭행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승객으로 위장해 탑승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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