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순직해병특검팀 피의자 첫 출석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1 13:08  수정 2025.11.11 13:08

직권남용·범인도피 등 혐의…진술 거부도 안 해

"조사 내용 많아 尹측 동의하면 심아조사도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순직해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해병대원 사망사건 발생 후 일련의 과정에서 보고받고 지시한 사안 전반을 조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사무실에서 배보윤·채명성 변호사와 접견한 후 오전 10시20분부터 조사에 임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이명현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두차례 불응한 바 있으나 이날은 진술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조사에 임하고 있는 전해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진행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당시 일련의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전반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금지 해제 의혹도 함께 조사할 예정이다.


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정점에 있는 당사자"라며 "조사 내용이 많아 도피 의혹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는 진행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동의한다면 심야조사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상현 2신속기동부대장, 최진규 11포병대대장, 이용민 7포병대대장, 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등 당시 사건에 연루된 해병대 지휘관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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