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한 식품 부당광고 겨눈다…식약처, 온라인 집중 점검 착수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11 11:56  수정 2025.11.11 11:56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데일리안DB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식품 광고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부당광고를 적발하기 위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업체를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우거나 인공지능으로 제작한 광고 영상이 확산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점검과 병행해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을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하고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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