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보조직에 군사기밀 유출한 병사 징역 5년

정지수 기자 (jsindex@dailian.co.kr)

입력 2025.11.11 20:01  수정 2025.11.11 20:02

미국 해군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함'(10만t급)이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하고 있다.ⓒ연합뉴스

중국군 정보조직에 한미 연합훈련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현역 병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3지역군사법원은 11일 일반 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1800여만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병장은 지난해 8월 휴가 기간 중국 베이징에 간 A 병장은 중국 정보조직의 조직원을 만났다.


정보원으로 포섭된 A씨는 스마트폰 IP전송프로그램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기로 약속했다.


부대에 복귀한 A 병장은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관련 문서를 찾아서 보내라는 지령받았고 부대 PC를 활용해 관련 자료를 보냈다.


A 병장이 보낸 이 문건은 미군이 작성해 한국군에 전파한 것으로, 주한미군 주둔지 명칭과 병력증원 계획, 유사시 적 정밀타격 대상이 될 수 있는 표적 위치 등이 포함돼 있었다.


아울러 한미 연합연습 업무 담당자들의 소속·계급·성명·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한미연합사령부 교범 목록 등도 중국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군사기밀을 넘긴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800여만원을 받았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A 병장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 군인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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