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재혼가정 사생활 보호·외국인 성명 표기 개선 추진
등·초본에 외국인 한글·로마자 병기 가능
주민등록 표기법 변경사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와 외국인 신원 증명 편의를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고, 국민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가족관계 표기 개선을 통해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한다. 앞으로는 등·초본에서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할 때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은 ‘세대원’, 그 외의 구성원은 ‘동거인’으로 표기된다.
다만, 민원인이 원할 경우 기존 방식대로 구체적인 가족 관계 표기를 선택할 수 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발급 목적에 맞는 최소한의 정보만 선택해 출력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공공·민간 부문에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를 자제하도록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외국인의 한글 및 로마자 성명이 동시에 표기된다. 기존에는 가족관계등록 서류에는 한글 이름이, 주민등록표에는 로마자 이름만 표기돼 동일인 입증이 불편했다. 병기 표기로 신원 확인이 정확하고 편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입신고 관련 제도도 간소화된다.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전입신고를 할 때, 민원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별도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없이 한 장의 신청서로 처리가 가능해진다. 이는 국민의 서류 부담을 줄이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11월 13일부터 12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서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재혼가정의 불필요한 정보 노출 문제를 해소하고 외국인의 신원증명 불편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등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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