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법무장관, 항명 검사장 즉시 보직해임하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일선 검사들 반발을 '항명'이자 '정치검사들의 반발'로 규정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선 검사들은 검찰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 검사장 18명은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 경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올렸다.
항소 포기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 7886억원에 비해 1심 추징금인 473억3200만원이 적다는 게 반발의 이유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강력히 요청한다.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하지 못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달라"며 "민주당도 즉시 조치에 나서겠다.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대장동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검사장·지청장·일반 검사까지 이렇게 떼를 지어 나서서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그런 자들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는 왜 항소를 포기했느냐"라고 지적했다.
검사징계법 폐지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인 이 검사징계법을 폐지하겠다"며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검사를 파면하려면 국회 탄핵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을 받아야 하는데 법 개정을 통해 이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하겠다. 국정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며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 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치검사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각종 조작 수사와 기소의 진실, 정치검사들의 항명을 빙자한 반란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며 "모든 과정은 국민께서 직접 눈과 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 지켜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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