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간부로부터 자리 제안" 의혹 제기
대검 감찰부, 진상조사 결과 징계 않기로
서울고법 "검찰은 감찰 결정문 공개해야"
임은정 서울동부지방검장.ⓒ데일리안DB
'인사 부당거래' 의혹을 제기한 칼럼으로 감찰받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감찰 결정문을 공개해야 한다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는 13일 임 지검장이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임 지검장은 2020년 1월 경향신문 '정동칼럼'을 통해 "법무부 간부로부터 칼럼 연재와 사회관계망서비스 글 작성을 중단하고 전현직 검찰 간부에 대한 고발을 취소하면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인사 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임 지검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당거래를 주도한 간부는 김후곤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라고 했다. 이에 기조실장이 2021년 임 지검장을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2023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임 지검장은 처분 이유과 결과를 알고 싶다며 대검에 결정문 열람·등사를 요청했지만 대검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임 지검장은 이에 소송을 냈다.
1심은 "결정문이 공개되더라도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하게 지장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임 지검장 승소로 판결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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