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리스크 확대에 ‘비급여 버블’ 진단…정책·감독 전면 재조정
소비자 안내 의무 강화·보험금 지급 관행 표준화 추진
“감독당국 단독으론 한계…의료·보험업계 전체가 함께 손봐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을 공식화하고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대응을 위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을 공식화하고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대응을 위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구조적 리스크로 지적돼 온 ‘제3자 리스크’와 비급여 과잉진료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회사에서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 심화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손보험이 의료비 보전을 위해 설계된 상품임에도 비급여 치료 남용,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료 인상 등 부작용이 누적돼 보험사 적자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3자 리스크’로 인한 실손보험 적자 지속, 보험료 인상, 건강보험 재정 누수, 필수의료 기피 등을 지적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개선책으로 ▲실손보험 상품 구조 개편 ▲보험금 지급 관련 안내·상담 강화 ▲보험금 지급 관행 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이고, 과잉진료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보장은 제외하는 등 상품 구조 손질에 착수한다. 급여 치료와 건보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해 과잉의료 유발 요인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는 소비자가 보상기준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보험회사의 안내·상담 절차를 확대한다. 아울러 보험사의 부당한 부지급 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의료기관 연루 사기행위는 기획조사 및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은 공보험 등 의료보장제도와 같은 비금융영역과 복잡하게 얽혀 있어 감독당국 차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구조 재편에 한계가 있다”며 “의료계·보험업계·소비자 의견을 종합해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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