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상식 민주당 의원, 대법서 의원직 유지형 확정

어윤수 기자 (taco@dailian.co.kr)

입력 2025.11.18 14:58  수정 2025.11.18 14:58

1심 벌금 300만원…"당선 목적 위한 고의성"

2심 벌금 90만원…"유권자 선택에 영향 미미"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DB

지난 총선에서 아내가 소유한 미술품 등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이에 대해 거짓 해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직을 유지하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3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총 재산 95억9000만원을 73억3000만원 수준으로 축소 신고하고 언론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배우자가 보유한 미술품 가치가 3~4배 급등했지만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1심은 이 의원의 해명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목적을 위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을 통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심을 심리한 수원고법 형사합의3부(김종기 부장판사)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기자회견문 배포 후 토론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일정 부분 해명했다"며 "이후 유권자들이 피고인에게 더 많은 표를 던져 당선된 점을 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유권자의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을 달리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과 검찰 양측은 판결에 불복해 나란히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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