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900억 부당이득' 방시혁 하이브 의장 2차례 추가 소환 조사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5.11.18 16:19  수정 2025.11.18 16:19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한 것으로 알려져

방시혁,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규정 준수…법적 문제 없단 입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연합뉴스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최근 2차례 추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주말 방 의장을 2차례 더 불러 조사했다. 지난 5일 진행했던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추가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지난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자신과 관계있는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의혹이다.


이후 방 의장은 IPO를 진행했으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원의 부당 이득금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지난해 말 방 의장의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올해 6월과 7월 한국거래소와 하이브 등을 압수수색하고 방 의장을 출국 금지했다. 이후 지난 주말을 포함해 총 5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방 의장 사건에 대해 "수사가 많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 의장은 회사 상장 당시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 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