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CI.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과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이 20일 ‘화재·폭발 예방 등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산업에서 화재·폭발·누출 등의 화학사고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되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화학사고 예방 교육, 기술자료 보급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협력하고, 노동자가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정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협력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김현중 공단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노동계와 공공기관이 함께 화학산업의 안전보건 패러다임을 새롭게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자의 참여와 현장 중심의 공정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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