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동일 대역=동일 대가"…LGU+ 반대 주장 재반박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1.20 11:28  수정 2025.11.20 11:36

“재할당은 과거 가격 아닌 현재 가치 반영”…SKT, 2016·2021년 선례 강조

서울 시내 전자상가 휴대폰 판매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SK텔레콤이 '동일한 주파수 대역에는 같은 대가를 적용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역이 같더라도 할당 시점·대역폭·용도가 달라 동일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LG유플러스 주장에 반박한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주파수 재할당 관련 입장문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재할당에서 '동일 대역=동일 대가'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왔다"면서 "이러한 원칙은 예측가능성, 신뢰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K텔레콤은 과거 2016년과 2021년 재할당에서도 동일한 조건의 주파수는 초기 할당대가가 달랐어도 재할당대가는 통일해 적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재할당 당시 정부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2.6㎓ 40㎒폭을 가치형성 요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SK텔레콤은 "두 주파수는 대역(2.6GHz), 폭(40MHz), 용도(LTE 보조망)가 같으며, 정부에서 2021년 재할당 시 가치형성요인 측면에서 동일그룹이라고 발표한, 동일한 주파수"라고 말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전날 2.6GHz가 동일 대역인 것은 인정하면서도 할당 시점(LG유플러스 2014년, SK텔레콤 2016년)과 용도(LG유플러스 광대역(40㎒), SKT 초광대역(60㎒))가 달라 동일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가장 최근 확정된 할당대가가 기준이 돼야 한다며 SK텔레콤이 2016년 할당대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는 상대적으로 우량하지 않은 동일 주파수이며, 독점적 지위는 정부 재할당 정책으로 조정할 문제"라며 2021년 재할당 시 SK텔레콤 2.1GHz LTE 대역이 KT와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 대가가 부과된 사례를 다시 들었다.


그러면서 재할당대가는 향후 이용기간의 가치를 반영하는 만큼 재할당 시점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회사측은 "재할당대가에 현재 시점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파수의 특성 및 대역폭, 이용기간, 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전파법(제11조제3항)에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기반해 재할당대가를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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