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패트 사건 국민의힘 의원직 유지'에 "구형보다 낮은 형량 유감"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입력 2025.11.20 17:07  수정 2025.11.20 17:10

나경원 "정치적 항거 명분 인정" 발언엔

與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해"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달 12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등 전·현직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6년이나 걸린 선고와 구형량보다 현격히 낮은 선고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나 의원이 이날 "법원은 명백하게 우리 정치적 항거의 명분을 인정했다. 결국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저지선을 인정했다고 본다"고 언급한 것을 거론하며 "유죄 판결을 받고도 반성은커녕, 이를 '명분 인정'으로 둔갑시키는 파렴치함과 법원이 불법이라 판단한 폭력을 여전히 '민주당 독재 저지'라고 정당화하는 몰염치함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오늘 판결의 핵심은 분명하다. 동료 의원 감금, 의안과와 회의장 점거, 국회 직원과 동료 의원에 대한 물리력 행사 모두가 '정치적 항거'가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는 점"이라며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있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키는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오늘 판결을 두고 자화자찬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다시는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약속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며 "단 1원의 벌금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국민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중형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 전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상정할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형 이상, 국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는데, 모두 이 기준 아래로 선고받으면서 현역 의원 6명은 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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