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 결과 발표
25개 분과 605명 노동자 참여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영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서 음식배달 종사자가 배달음식을 오토바이에 넣고 있다. ⓒ뉴시스
“플랫폼의 역할에 비해 중개수수료가 너무 높아요. 힘들게 일 한 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요”
배달기사 A씨가 현장에서 일하며 느낀 고충이다. 정부가 A씨와 같은 ‘권리 밖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응답한 고충은 임금과 복리후생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노사발전재단과 공동으로 추진한 2025년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가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원탁회의는 지난 7월부터 10월에 걸쳐 25개 분과에 605명의 노동자가 참여해 현장의 고충과 정책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권리 밖 노동 원탁회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 취약 노동자가 일하면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고충을 듣고, 실제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장 소통기구다.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은 다양했다. 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고충은 임금과 복리후생에 관한 것이었다. 이어 ▲기초노동질서 ▲산업안전 ▲고용불안 등이 언급됐다.
임금과 복리후생 부분에서 애로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권리 밖 노동자’는 ▲특고·플랫폼·프리랜서 32.6%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41.9% ▲일용·기간제·용역·파견 34.3% 등이다.
원탁회의에 참석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겪는 애로사항의 근본적인 원인은 복잡하고 다양한 일하는 방식을 담아내지 못하는 제도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참여자는 “누군가는 거리 위에서, 누군가는 플랫폼 안에서, 누군가는 다른 이의 가정 안에서 모두 사회를 움직이는 노동을 수행하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법과 제도로는 권리 밖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를 위한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현장 의견을 취합해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제정사업 개선에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제정안 내에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헌법상 노동권을 규정해 권리 밖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취약 노동자의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는 취약 노동자 복리후생과 분쟁조정을 위한 재정사업의 일환으로 권리 밖 노동자 미수금 회수 지원에 2억원을 투입한다. 현장밀착형 취약 노동자 권익 보호에도 예산 13억원을 마련했다. 또 취약 노동자 일터개선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율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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