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탕전실 평가인증 새 기준 마련…한약 안전관리 강화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1.21 10:50  수정 2025.11.21 10:51

보건복지부. ⓒ데일리안DB

한약 조제 환경의 위생과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인증 개정안이 공개된다. 조제 과정의 위험 요소를 더 촘촘히 점검하고 절차 부담은 줄이는 방향이다.


보건복지부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함께 21일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연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 밖에 설치된 한약 조제 시설로 공간 제약과 냄새 문제를 줄이기 위해 운영돼 왔다.


평가인증제도는 시설과 운영과 조제 전반을 평가해 인증하는 방식이다. 2018년 1주기 기준이 도입된 뒤 2022년 2주기 기준으로 개정됐고 새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약침 조제 평가기준을 강화해 안전성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제용수와 청정증기시스템과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 항목이 신설된다. 멸균용기와 조제 도구의 무균성 확보 기준도 보완된다. 용수 점검주기와 부적합 용수 사용 대비 대책도 강화된다.


행정 절차는 합리화된다. 신청 대상은 개설 6개월 이상에서 운영기준 마련 후 3개월 이상으로 조정된다. 중간평가는 요건을 충족하면 격년으로 전환된다. 기존에 소규모 시설에 적용되던 불시점검은 삭제된다. 인증판정위원회는 필요 시 중심으로 운영돼 절차 부담이 줄어든다. 경미한 보완 사항은 모든 평가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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