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도소 올 수 있게 한 대가로 4000만원 요구
가수 김호중씨.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법무부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형생활 중인 가수 김호중씨에게 금전을 요구한 민영교도소 직원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소망교도소장에게 소망교도소 직원 A씨를 뇌물요구죄, 공갈미수죄, 청탁금지법 위반죄로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하고 중징계 조치하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소망교도소 직원 A씨가 김씨에게 금전 차용을 요구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협박 행위도 있었음을 확인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월 A씨가 김씨에게 4000만원을 요구한 정황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서울지방교정청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A씨는 김씨에게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았으니 대가로 4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실제로 금전이 오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망교도소는 국내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로, 공무원이 아닌 별도로 채용된 민간인 직원들이 교도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5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뒤 8월 서울구치소에서 소망교도소로 이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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