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34일만에 체포' 도이치 주포, 구속 심사 포기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5.11.22 14:57  수정 2025.11.22 14:5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포 이모씨가 지난 20일 충주시 소재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돼 서울 종로구 김건희특검 조사실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제3의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가 구속 심사를 포기했다. 그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한 지 34일만에 붙잡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관련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예정대로 구속 심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달 17일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망친 이씨를 지난 20일 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 12월~2010년 7월 진행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단계 작전 당시 또 다른 주포로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처음 소개해 주기도 한 지인이라고 한다.


특검은 지난 7월 전씨의 법당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가 과거 사용했던 휴대전화 2대를 찾았다. 이 때 김 여사와 이씨가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도 지난달 24일 김 여사의 4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특검 신문에 '2013년 3월께 이씨의 소개로 김 여사가 자신을 찾아와 처음 만난 게 맞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씨에 관한 구속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저녁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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