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 사령관, 당시 尹·김용현과 저녁 모임 가져
"속으로 통수권자인데 어떤 상황인지 모른단 생각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했다는 생각에 무릎 꿇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해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른바 '행동대장' 역할을 담당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24일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작년 5∼6월 삼청동 안가에서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했다"고 증언했는데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 자신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했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출석해 증언대에 섰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과 가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비상계엄 대권 혹은 나라를 정상화할 방법에 관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는지 묻는 특검팀의 질문에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 걱정, 시국 걱정(에) 쉽지 않다는 공감도 했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감정이 격해졌는데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 그런 말도 했다"며 "그 와중에 계엄도 나왔다"고 전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속으로 '(윤 전 대통령이) 통수권자인데 계엄에 대해 어떤 상황이고 훈련이 준비돼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이다. 계엄은 개전 초기에 발령되는데 육군 30만 중에 계엄에 동원될 사람은 없다"며 "전시도 그럴진대 평시에 무슨 계엄을 하나. 훈련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다.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안가 모임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고 계엄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무릎을 꿇은 이유에 대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랬다). 술도 한두잔 들어가서 말한 것이다"이라며 "나에게도 충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계엄을 한다 안 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한 것은 아니다"며 "(나는) 군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내가 반대를 하고 그럴 계제(階梯)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특검의 대부분의 질문에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앞서 여 전 사령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일부 질문에 대해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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