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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새로 확정된 소득과 재산 자료를 반영해 다시 산정됐다.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최신 자료가 적용되면서 세대별 보험료 변동이 나타났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귀속분 소득과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반영된 새 보험료는 2025년 11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세청이 통보한 소득금액과 지자체가 확정한 재산과표가 10월 공단에 전달되면서 11월 납부분 산정에 들어갔다.
올해 11월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는 9만2148원이다. 전년 대비 4849원 증가한 것으로 5.6% 상승 폭이다. 지난 4년 평균과 비교하면 소폭 낮은 수준이다. 금융·사업소득 증가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확대가 반영된 영향이다.
보험료 변동 현황을 보면 전체 923만 세대 중 416만 세대는 변동이 없었다. 303만 세대는 보험료가 올랐고 204만 세대는 줄었다. 소득과 재산이 바뀐 정도에 따라 세대별 증감폭은 차이를 보였다.
보험료 조정은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 휴업·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 수준 변동이 있을 때, 재산 매각이나 전·월세 금액 조정이 있을 때 증빙을 제출해 정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부 항목은 증빙을 생략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우편, 팩스, 방문으로 접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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