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쪼개기 후원금 의혹' 김희국 전 의원 무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1.27 14:14  수정 2025.11.27 14:15

국토부 주관 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정치후원금 980만원 후원받은 혐의

1심 "검사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후원금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려워"

김희국 전 국회의원 ⓒ김희국 전 의원 SNS

정치후원금을 쪼개기 형식으로 후원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희국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6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대구염색산업단지가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 산단 재생 사업에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 980만원을 쪼개기 방식으로 후원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김 전 의원)이 후원금에 관해 인식했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후원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지 못했다"고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판결에 불복했으나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의 비서관 김모씨의 경우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83만원이 확정됐다.


전(前) 한국패션문화산업진흥원 이사장 권모씨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5000만원, 다이텍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이사는 징역 3년이 각각 확정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