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이 죽었는데...태연한 친모 "원래 구급차 많이 와"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11.28 08:14  수정 2025.11.28 08:14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아이가 숨진 당일 보인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한 구속 전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망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연합뉴스

사건은 지난 23일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16개월 된 딸이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병원 측은 아이 몸 곳곳에 멍과 상처가 발견되자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1차 구두 소견에서 사인이 '외상성 쇼크'로 확인되자 A씨와 B씨를 긴급 체포했다.


특히 사건이 발생 하루 뒤인 24일 두 사람은 자택 근처에서 채널A 취재진과 마주쳤다. 이때 A씨는 "구급차도 보신 적 없느냐"라는 취재진 질문에 "여기 구급차 많이 와요. 여기 앞집도 많이 온다. 원래"라고 담담하게 답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B씨도 비슷한 태도를 보였다.


ⓒ채널A 방송 갈무리

조사 결과 C양은 A씨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로, 현재는 A씨가 B씨와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C양의 멍과 상처에 대해 "넘어져서 생긴 것", "키우는 개와 놀다가 다쳤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한 참고인이 "(C양이) 너무 말라서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였다며 아이 상태를 찍은 사진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이들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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