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특례법 7조3항 헌법소원
9인 재판관 전원일치 합헌 결정 내려
"형량 지속 상향에도 범죄는 늘어나"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뉴시스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로 성추행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7일 성폭력처벌특례법 7조 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청구인들은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이들이다. 초등학교 내부공사업체 관리자로 일하던 A씨는 학교에서 마주친 6~7세 여자아이 3명의 눈가 또는 이마에 입맞춤한 혐의, B씨는 엘리베이터에서 7세 여아의 손을 쓰다듬고 만진 혐의로 각각 기소돼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두 사건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7조 3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행위 유형이 다향함에도 법정형 하한을 징역 5년으로 규정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반하고 법관의 양형 재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성장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보호법익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3세 미만 미성년자는 상대방의 추행 행위가 가지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항해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경미한 추행 행위라 하더라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이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강제추행의 구체적 행위 태양을 불문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헌재는 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법정형이 지속적으로 상향됐음에도 범죄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고 짚었다. 어린아이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화적·관습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경미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이들의 자유로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있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징역형 하한이 5년이므로 정상 참작 사정이 있는 경우 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양형 과정에서 구체적 사정이 반영될 수 있고 보호법익과 죄질을 달리하는 다른 범죄들과 그 법정형을 평면적으로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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